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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쌍용양회 부도땐 바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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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2차 부실기업 판정결과 발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신규자금 지원없이 부도가 날경우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2차 부실기업 판정으로 시장에서 옥석이 구분되고 불확실성도 상당히 제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판정결과 발표 시점 이후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 다만 자구이행계획기간에 기존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은 이뤄진다. 두 회사의 처리방향은 법정관리다. 유동성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등 법적요건이 갖춰지면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지금까지도 신규자금 지원은 없었는데 만기연장이 보장되느냐.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를 하고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약속을 깨기야 하겠느냐. 확대채권자회의가 열리겠지만 2금융권에서도 만기연장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

-만기연장이 보장되면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욱 유리해 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제(2일) 밤 위원장보다 채권은행장이 정몽헌 회장을 만나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채권은행장도 정 회장을 만났다. 나는 현대건설 처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만났을 뿐이다.

-부실기업 판정결과가 은행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부실기업 판정결과를 참고할 것이다.

-1차 부실기업 판정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1차 때는 대기업이 없었다. 이번에는 몇몇 기업이 들어갔다. 1차 때는 관련 채권금융기관간 심도있는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 또 이번에는 판정기준이 1차 때보다 엄격했다.

-1차 때는 판정기업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진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매각으로 분류된 기업이 매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채권금융기관이 팔리지 않을 물건을 '매각'으로 분류했겠나. 원매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있는 기업들을 매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여신 500억원 미만 기업들의 퇴출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매분기 거래기업의 부실징후를 점검, 수시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1, 2차 부실기업 판정을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느라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2차 부실기업 판정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보는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옥석은 구분되리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본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텐데.

▲물론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나름대로 여유있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공적자금 중 금융기관 부실해소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 범위내에서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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