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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정관리 29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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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2차 기업판정에 따라 삼성상용차 등 52개 부실기업이 퇴출(청산)·법정관리·매각·합병 절차를 밟게 됐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기존 여신에 대해 만기연장을 해주되 유동성문제가 불거지면 즉시 부도처리와 함께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권은 3일 287개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지원여부(신용위험)를 평가한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삼성상용차를 비롯한 52개사를 청산·법정관리. 매각·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청산(퇴출)기업은 삼성상용차 외에 한라자원·광은파이낸스·기아인터트레이드·대동주택·미주실업·신화건설·우성건설·피어리스·삼익건설·서광·진로종합식품·진로종합유통·양영제지·해우·대한중석·삼성자동차·일성건설 등 18개이며 대한통운·동아건설·태화쇼핑·청구·해태상사·서한·우방·영남일보·동보건설·동양철관·세지물산 등 11개는 법정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우와 대우중공업을 제외한 대우차·쌍용차·대우통신·전자·대우자판 등 워크아웃중인 대우계열 10개사와 신동방·세풍·진도·한보철강 등 20개는 매각, 갑을·갑을방적 등 3개사는 합병된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은행의 한 차례 지원만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28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사업전망이 있어 은행이 책임지고 회생시키기로 한 기업은 69개로 나타났고 136개 기업은 은행의 도움없이 독자생존이 가능한 '정상'으로 분류됐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기존여신의 만기는 연장해주되 이날 이후 일체의 신규자금지원없이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법정관리에 넣기로 하는 한편 대주주인 정몽헌 회장과 김석원 회장으로부터 '감자후 출자전환동의서'를 미리 받아놓기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채권단의 조치는 '조건부회생'이 아니며 자력에 의해 회생하지 못하면 즉시 법정관리에 넣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퇴출발표 이후의 금융시장불안, 협력업체·노사문제, 실물경제위축, 해외사업차질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경부·건교부·노동부·금감위·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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