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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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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4인이하 사업장 3만8천717개 업체(근로자 8만1천474명)를 포함해 전국 70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133만명이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되며 이중 3.2%인 4만3천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42만1천490원(시급 1천865원)으로 총 적용대상 699만명중 약 14만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확대적용으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적용 위반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지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 뒤 위반 사업주에 대해 계도하고 내년 1월 한달을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신고기간으로 정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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