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인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24일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4인이하 사업장 3만8천717개 업체(근로자 8만1천474명)를 포함해 전국 70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133만명이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되며 이중 3.2%인 4만3천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42만1천490원(시급 1천865원)으로 총 적용대상 699만명중 약 14만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확대적용으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적용 위반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지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 뒤 위반 사업주에 대해 계도하고 내년 1월 한달을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신고기간으로 정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