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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오는 24일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4인이하 사업장 3만8천717개 업체(근로자 8만1천474명)를 포함해 전국 70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133만명이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되며 이중 3.2%인 4만3천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42만1천490원(시급 1천865원)으로 총 적용대상 699만명중 약 14만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확대적용으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적용 위반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지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 뒤 위반 사업주에 대해 계도하고 내년 1월 한달을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신고기간으로 정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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