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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씨 등 5명에 국회 증인 '동행명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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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위원장 박주천)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등 이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정무위 직원을 정현준씨 등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 보내 즉시 정무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돼있다.

이에 앞서 정현준씨와 이경자씨를 비롯, 장성환 유일반도체 사장, 이수원 대신금고 대표이사, 이원근 정현준씨 비서실장 등 5명의 증인은 5일 증인 출석 거부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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