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전과 관련된 환경,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할 기구 설치가 조례제정 표류로 답보상태에 있다.
경주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원전에 대한 감시를 위해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환경안전감시센터장과 분석요원은 전문직을 채용키로 하는 조례안을 지난 5월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장이 민간기구 위원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 조례안 골격에 대한 의견이 팽팽해 7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이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원전주변지원사업계획서 및 예산확정, 환경 방사능 측정과 분석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 방사선 폐기물과 핵연료의 운영과 운송에 대한 감시 등 각종 활동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김상왕 시의원은 "조례안 골격이 관주도로 돼 있어 제구실을 할지 의문이며 원전이 내뿜는 방사성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순수 민간기구로 구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리원전과 영광원전 경우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이미 지난해 연말 발족돼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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