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의 건설을 놓고 건축주와 주민들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건축주가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 이미 신청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오씨는 지난달 30일 수성구 두산동 157의18에 다가구주택(3층 건물 11가구)의 허가서를 제출했으나 인근 주민 100여명이 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한다며 인터넷에 '원룸의 신축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자 이를 받아들여 8일 수성구청에 취소원을 냈다.
건축주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 건축허가를 스스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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