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옷로비사건 법원 판결 의미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사건의 기본구도와 주역 규정에 있어 검찰보다는 특검 수사결과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로비 실체인 옷값 대납요구를 정일순씨가 주도한 것으로 본데다 특검팀이 믿은 이형자씨 자매의 진술에 무죄를, 검찰이 비중을 둔 정씨의 진술에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재판부는 거짓말의 정도·빈도를 주요 양형사유로 들어 정씨와 배정숙씨에게 실형을, 연정희씨에게 집행유예를, 이씨 자매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해 정-배-연씨 순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봤다.

사건 구도면에서는 이씨가 구속될 위기의 남편 구명 차원에서 로비를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정·배씨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사건의 성격과 로비실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쟁점인 옷값 대납요구에 대해서는 정씨의 주장을 철저히 배척하고 이씨 자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씨가 이씨 동생과 웨딩드레스 옷값 문제로 장시간 통화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고, 이씨 자매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은 전화를 받았다고 꾸며낼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일관성없는 정씨의 진술흐름과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작위적이고 계산된 행동도 신뢰성에 결정적 흠집을 냈다고 본 것.

즉 이씨 자매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순' 없지만 이씨의 위증죄를 뒷받침하는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검·검찰수사 대비=사건을 주도한 인물을 서울지검은 배씨, 특검팀은 정씨, 대검은 이씨 자매로 각각 규정한 반면 법원은 '정씨 주연 + 배씨 조연'의 결합형태로 결론지었다.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검이 '이씨의 실패한 로비', 특검이 '포기한 로비', 대검이 '이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각각 규정한 반면 법원은 정씨 주도의 포기한 로비쪽에 무게를 두었다.

옷값 대납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검이 배씨의 2천400만원 대납요구만 인정한 반면특검팀의 경우 배씨의 '2천200만원 + 수천만원' 요구도 인정되지만 정씨의 1억원 요구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대검은 정씨는 대납요구를 한 적이 없고 이씨 자매가 지어낸 것이며, 배씨만이 대납요구를 했다고 결론 지었다.

법원은 정·배씨의 대납요구를 모두 인정했지만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총장부인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내려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정씨가 주역이라는 특검팀 수사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 구입여부는 '연씨가 거저 가져갔다'(특검)와 '외상구입했다'(대검)로 결론이 맞섰지만 법원은 정씨가 적극적으로 옷값을 받으려 했다는 점을 들어 외상구입한 쪽으로 해석했다.

한편 법원은 논란이 일었던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시점에 대해 '99년 1월8일' 무렵이라는 이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여 특검팀의 '1월15일께', 검찰의 '1월18일께'와 모두 결론을 달리했다.

판단 근거는 사직동팀장과 팀원이 내사기록의 일부 누락사실을 시인하면서 최초 내사시점이 1월8일임을 시사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이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사직동팀 최초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태정 전검찰총장과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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