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선 시·군에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해 놓고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칙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유보토록 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국감에서 상수원 및 하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이 미흡,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일선 시·군에 관할 구역내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내 8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자체가 군부대내 오수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 실태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유보하고 경고 또는 개선을 요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어느 곳이든 위반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결과 처리에 예외를 두기로 한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436개 군부대 중 99년말 기준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26.7% 인 38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의 조사결과 오염 실태 등이 밝혀질 경우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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