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 등 30~40명고용 대화방서 음란 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군 화상대화방 적발달성경찰서는 15일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화상대화방 업주 이모(30)씨에 대해 미성년자와 주부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 음란쇼 등 퇴폐영업을 해 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미성년자와 30~40대 주부 30여명을 확보한 뒤 매일 5-6명씩 대화방 여자손님으로 등장시켜 음란쇼와 음란 대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급습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여종업원 강모(18) 양모(35) 씨는 일당 2만5천원을 받고 퇴폐행위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대화방을 찾는 등 종업원 실태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며 " 대화방 처벌규정이 없어 청소년보호법과 음란물 상영혐의로 이씨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