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화상대화방 적발달성경찰서는 15일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화상대화방 업주 이모(30)씨에 대해 미성년자와 주부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 음란쇼 등 퇴폐영업을 해 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미성년자와 30~40대 주부 30여명을 확보한 뒤 매일 5-6명씩 대화방 여자손님으로 등장시켜 음란쇼와 음란 대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급습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여종업원 강모(18) 양모(35) 씨는 일당 2만5천원을 받고 퇴폐행위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대화방을 찾는 등 종업원 실태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며 " 대화방 처벌규정이 없어 청소년보호법과 음란물 상영혐의로 이씨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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