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부 등 30~40명고용 대화방서 음란 행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군 화상대화방 적발달성경찰서는 15일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화상대화방 업주 이모(30)씨에 대해 미성년자와 주부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 음란쇼 등 퇴폐영업을 해 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미성년자와 30~40대 주부 30여명을 확보한 뒤 매일 5-6명씩 대화방 여자손님으로 등장시켜 음란쇼와 음란 대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급습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여종업원 강모(18) 양모(35) 씨는 일당 2만5천원을 받고 퇴폐행위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대화방을 찾는 등 종업원 실태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며 " 대화방 처벌규정이 없어 청소년보호법과 음란물 상영혐의로 이씨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