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탄핵안 표결 여부 여야 막판 힘겨루기

국회는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 등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탄핵사유가 안된다며 탄핵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만섭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오늘중 표결처리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의결정족수(137명)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처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과 군소정당.무소속 의원들의 출석여부가 표결처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6일 오전 민주당 정균환 총무를 만나 1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균환 총무는 "탄핵사유가 안된다"며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17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의 법률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표결불참 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민주당은 자민련과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탄핵안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전체의원 오찬 모임을 잇따라 갖고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단속을 벌이는 한편, 자민련내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참여를 설득하는 등 표결처리에 대비했다.

한편 자민련은 일부 의원들이 크로스보팅을 주장하는 등 당론결정을 놓고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민국당 한승수.강숙자, 한국신당 김용환,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 4명 대부분은 탄핵안에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5일 밤10시23분께 탄핵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72시간내 처리하게 돼 있는 국회법상 18일 밤까지 처리하면 되지만, 17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여야가 18일 별도 의사일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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