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등을 수혈받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경우 다음달 중순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예금공사의 조사결과 기업이나 기업주 등이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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