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대 김종대교수 특강

정부의 준비안된 건강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이 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속화하고 의료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수가계약제도 법적 결함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야기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서 면직된 김종대 경산대 객원교수는 21일 오후 2시 경산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보험료 주체인 가입자가 보험운영에서 배제된 건강보험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은 곧 의약분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보건정책을 비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수가계약제도와 관련, 의·약계 단체장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호선되는 위원장을 의·약계 대표 즉 수가계약 당사자로 현행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 대표가 개개 의사나 병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할 법적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이질적인 성격의 단체간 알력이 있을 경우 계약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약계가 정부고시수가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의료보험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방식도 아니고 국가관리 공영방식도 아닌 현 통합의료보험을 한 쪽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1월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보험수가 계약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입자인 국민도 보험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운영에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보험조합을 구성하고 공보험제도의 보완책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욱진기자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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