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 서비스료 '멋대로 인상'

목욕,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나 구·군청의 행정지도는 먹혀들지 않아 연말 물가가 불안하다.

특히 일부 개인서비스 업체들은 허가·신고가 아닌 자율업(영업 행위만 통보)인 점을 악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에 나서 손님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수성구청은 최근 요금을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올린 수성구 지산동 ㅇ목욕탕에 대해 다른 목욕탕 등 서비스 요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목욕탕 업주는 "유가 인상으로 어쩔 수 없다"며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수성구청은 요금을 인상(3천원에서 3천300원)한 20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 14개 업소는 요금을 내렸으나 고산지역 6개 목욕탕 업주들은 구청의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업주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과태료 액수를 줄였다.

지난달 말 문을 연 수성구 매호동 ㅎ목욕탕은 휴일을 비롯 손님이 많을 날엔 수시로 물이 나오지 않아 이용객들의 환불요구 소동을 빚으면서도 구청에 영업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수성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업종에 대한 자율화로 영업통보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다"며 "민원발생 업소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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