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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빚 연체해도 강제집행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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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채무를 연체하는 농가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농협중앙회에 지시했다.

농림부는 24일 농협에 공문을 보내 "현재 정부가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므로 농업인들이 강제집행 처분으로 부채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연체한 부채 2조2천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채경감 대책집행때까지 보류됐다.

현재 농가의 연체채권은 6개월 미만 연체된 1조원과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1조2천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협은 통상 6개월 이상 농가가 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재산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왔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9명의 농민이 빚 독촉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회수대금의 15%를 지불하고 자신들의 조합원에 대해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내년 부채경감 대상자 선정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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