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적자금제도 개선안

▲공적자금 받은 기관 구조조정 확실히 추진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노조의 반대로 인해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최근들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도 감안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선안은 MOU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략적인 내용만 공표하고 있다.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와함께 MOU에는 재무비율을 비롯한 각종 목표와 함께 목표 미달시 임금동결 등 강제조치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경영진을 문책하고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예를들어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이는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중 하나가 자구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못하고 곧바로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된다.

예금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해당 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자는 취지다. 경영현장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뜻이다.

▲투입한 자금은 철저히 회수

정부는 예금공사에 기업 직접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쳐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만큼 문제의 부실기업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을 입수해 조사한 뒤 부실 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예금공사가 직접적인 기업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의 부실책임자들이 장부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속수무책이었고 소송을 제기해도 근거가 빈약해 거의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책임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형사상 처벌도 감수해야 하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예금공사와 금감원에 검찰관 등을 파견키로 한 것도 법률적 자문을 통해 부실책임을 효율적으로 추궁토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현재는 변호사가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예금공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 뽑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함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최소비용정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금융기관을 회생시키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는데다 노조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공사는 앞으로 이 원칙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책을 받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