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까.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련한 새로운 중개수수료율체계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공표를 거쳐 지역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다.
대구의 경우 최근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공표를 거쳐 12월 초쯤 시행된다.
정부가 중개수수료율 체계에 '메스'를 댄 것은 중개사(인)들이 기존 요율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 차례 걸쳐 개정 요구를 한 것은 물론 실제 거래 때 법정 요율을 외면해 왔기 때문.
새로운 요율체계는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이 높은 단계에 대해 요율 상한선과 한도액을 높였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물건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 0.2~0.9%, 임대차 0.2~0.8%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개업계는 개정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상당수 중개업자들은 그동안 개정된 요율이 매매가의 경우 거래가의 1%, 임대는 0.5% 정도를 받아 온 관례에 못미치기 때문에 새 요율이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중개 물건이 한 달 1, 2건에 불과한 상태에서 법정수수료만 받는다면 사무실 운영조차 못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의 부동산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개정 중개업법에는 중개사(인)들이 중개물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건물노후 상태, 배수시설, 교통·환경 상태 등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하고 있어 중개사들에겐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다소 늘게 됐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중개업법 상의 법정수수료가 중개사들의 영업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율 자체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아예 법정수수료율 체계를 폐지하고 시장 경쟁에 맡겨 자율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사실상 수수료가 일정 폭 인상됐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의 불만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기마다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새 요율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단속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고발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새 요율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율을 무시하고 부당 수수료를 요구해 의뢰인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의뢰인들이 중개업소에 비치된 개정 요율표를 확인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고발하거나 영수증을 챙기도록 조언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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