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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축.연금신탁 등 지금들어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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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바짝 다가왔다. 올해를 넘기기 전 가입해야 될 금융상품을 짚어볼 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주택관련 예금이나 대출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다.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1천만~4천만원의 근로자가 75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초 66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는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라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신탁=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최고 240만원으로 늘어나는 대신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10%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 가입하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불입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일단 연내에 통장은 개설해두는 게 좋다.

▲세금우대상품=내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1억원 안팎에서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이들 중 여유자금이 있다면 올 연말까지 세금우대상품을 찾아 가입한다.

▲장기저축성 보험=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장기저축성 보험에 들어둔다. 내년부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입기간이 현재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과세 펀드 및 비과세.고수익 펀드=가입기한이 올 연말까지이며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펀드는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등이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감안한 예상 수익률은 연 10%선.

비과세.고수익 펀드는 비과세 수익증권에 공모주 혜택을 더한 것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갖춘 이에게 적합하다.

▲생계형 비과세저축=판매시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각 금융기관이 예금유치를 위해 가산금리를 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없앨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연말 내로 가입한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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