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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진 마찰.국론분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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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일 여야 협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개정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국론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개정기획단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자민련 등과 협의를 거쳐 보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오는 6일 당 인권특위에 보고해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 사실상 개정을 연기한 것이어서 보안법 조기 개.폐를 요구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개정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최고점에 달했던 보안법 개정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단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억울한 인권의 희생을 막고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론 수렴 결과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지만, 일부에서 신문을 통해 성명과 광고를내는 등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으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으로서는 보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무리한 법 개정 추진에따른 부담을 여권이 고스란히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활발한 보안법 개정 논의 자체가 법 적용시 신중을 기하게 하고, 독소조항을 '사문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개정 연기는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면서 불필요한 마찰은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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