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6일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착복한 (주)한미개발 대표이사 이정규(40)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7년 12월부터 1년동안 학교법인 성요셉 재단 산하 대구산업정보대학의 본관 보육관 및 체력단련관 등 288억원 상당의 건물시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이용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4억원의 공사비를 착복하고, 허위 인건비를 지출한 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7억8천8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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