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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진료·조제비 정액상한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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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7일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및 조제비의 '정액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으로 환자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원회계준칙을 마련토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과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은 이날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1만2천원인 병·의원의 진료비 정액상한선을 1만5천원으로, 그리고 8천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선을 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정액상한제는 현재 병·의원에서의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천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병·의원에는 2천200원, 약국에서는 1천원만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정액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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