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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금융지주회사 130%내 자회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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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들은 자기자본의 130%이내에서 자회사에 출자, 자회사 주식을 2년간 보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회사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자하거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시, 자회사 주식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7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하고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롤 채워야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소수주주권을 증권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는 것.

또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이후 5년간 이 기업집단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를 둔다면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하며 중간지주회사는 은행·증권·보험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의 업종도 제한했다. 은행은 신용정보·카드·투신·투자자문 △증권은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 △보험은 투신·수리업무 등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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