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조 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을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 지역 대표 등 각계가 참여하는 대구법조윤리협의회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구법조윤리협의회는 위원장에 김진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위원장에 민충기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위원에 서정제 권혁주 변호사, 이재섭 조일알루미늄대표, 이인중 화성산업대표, 장재현 경북대 교수로 구성됐다.
대구법조윤리협의회는 △법률·제도 및 법률사무의 개선 △법조계와 관계기관 단체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뢰 및 수사의뢰 △기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기능을 담당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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