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등 화재대책이 소홀해 대형참사 우려가 높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는 시설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요즘 겨울철을 맞아 컨테이너의 석유난로 사용량이 늘고 있고 전선이 컨테이너 내부 밑바닥에 어지럽게 깔려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
그러나 소방법상 600㎡이하의 컨테이너는 소방점검에서 제외돼 컨테이너들이 점검 한번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컨테이너의 화재점검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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