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9일 박금성(朴金成)서울경찰청장의 학력 허위기재 시비에 대해 "공문서 위조나 변조로 확인된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부별심사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 청장이 지난 71년 경찰간부학교를 졸업, 경위로 임관할 당시 조선대 야간대학 3학년에 청강생으로 1년간 다닌 것을 3년 중퇴 학력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청장이 간부학교를 졸업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목포해양고로 기재했으나 지난 97년 인사과에 확인한 결과 목포고로 잘못돼 있어 이를 고쳤다"면서 "학력란을 고치는 과정에서 두 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정정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공문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과 관련해 고위 경찰공무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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