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거래에서 평, 인치, 자, 근, 돈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 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용 근절 시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친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법정 계량 단위는 m(길이), ㎏(무게), ㎡(넓이), ℃(온도), ℓ,㎥(이상 부피)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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