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인치·지·근·돈 사용 못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상거래에서 평, 인치, 자, 근, 돈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 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용 근절 시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친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법정 계량 단위는 m(길이), ㎏(무게), ㎡(넓이), ℃(온도), ℓ,㎥(이상 부피)등을 말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
청주여자교도소에서 30대 여성 재소자가 의식 저하 후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교정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이란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 선물이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