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거래에서 평, 인치, 자, 근, 돈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 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비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용 근절 시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 계량기를 만든 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친뒤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법정 계량 단위는 m(길이), ㎏(무게), ㎡(넓이), ℃(온도), ℓ,㎥(이상 부피)등을 말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정현 정상 아닌듯" 공천 '기습 컷오프'에 주호영·이진숙 반발
'대구시장 컷오프' 거센 반발에 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李 지지율 전국서 TK 상승폭 가장 커…62.2%" 국힘 공천갈등 여파
박지원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된다…국힘 후보들 경쟁력 의문"
李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정치인 악마화 조작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