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8일~3월말) 참여를 희망하는 실직자들은 14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60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노숙자·학교졸업예정자·휴학생·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실업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자와 배우자 △300평이하 농지경작자와 배우자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학교 재학생, 전업 주부, 전업 농민은 신청자격이 없다.
신청 때 갖춰야 할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의료보험증이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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