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8일~3월말) 참여를 희망하는 실직자들은 14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60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노숙자·학교졸업예정자·휴학생·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실업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자와 배우자 △300평이하 농지경작자와 배우자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학교 재학생, 전업 주부, 전업 농민은 신청자격이 없다.
신청 때 갖춰야 할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의료보험증이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