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불법주차 단속 5분예고제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구미시의 이같은 방침은 5분예고제를 악용하는 차량이 많아 단속의 어려움은 물론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즉시 단속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
지난 95년 6월부터 시행해 온 5분예고제는 주차금지구역내의 주차 차량들은 5분예고장을 부착, 5분경과 후 단속을 실시했으나 최근들어 단속공무원이 이동하면 또 다시 불법 주차를 일삼는 악순환을 거듭해 온 실정이다.
구미시는 5분예고제의 폐지로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보행자의 안전도모는 물론 교통체증이 극심한 중심지역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이 크게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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