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돈을 횡령한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직원 박성수(42)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97년 형기대 형사4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모씨로부터 ㅈ은행 직원(41)이 남편 돈 1억2천만원을 횡령했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뒤 은행직원을 소환조사하면서 합의하도록 협박해 1억원을 갚게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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