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돈을 횡령한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직원 박성수(42)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97년 형기대 형사4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모씨로부터 ㅈ은행 직원(41)이 남편 돈 1억2천만원을 횡령했으니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뒤 은행직원을 소환조사하면서 합의하도록 협박해 1억원을 갚게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