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1∼6월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기간에 투자를 했지만 적자로 2002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기업들은 2005년까지 4년간 이월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마련, 이번 주말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6월부터 1년간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세액공제율이 7%였지만 이번에는 1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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