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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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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행유예 취소로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는 19일 지난 2월 폭력 혐의로 안동지원으로 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행치 않은 조모씨(32.청송군 안덕면)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과 함께 안동교도소에 유치했다.

안동지소는 "조씨의 경우 당초 의성군 의성읍 자혜원에 배치돼 9시간 동안 사회봉사 를 이행한 뒤 집행에 불응했으며 주거지 변동사실도 알리지 않고 수개월간 잠적, 사회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생계 어려움 등이 참작돼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예받았으나 아무런 주거지 변동 신고도 없이 지금까지 5개월여를 공사판 등에서 일했다는 것.

안동지소에는 이같이 사회봉사 명령을 어겨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가 취소돼 전격 구속수감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들어 14명에 이르고 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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