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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급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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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재미 한인 여성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0시30분쯤 LA 북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귀가 중이던 곽모(26.여)씨가 4명을 태운 앞차를 들이 받았다. 받힌 앞차는 다른 차와 부딪치면서 불길에 휩싸여 2명이 사망했다.

곽씨는 이날 LA 코리아타운 연말모임에 참석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0.08%)의 2.25배인 0.18%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에따라 순찰대는 곽씨에 대해 '과실 치사'가 아닌 '살인'(murder) 혐의를 적용했으며, 교도소에 수감한 뒤 보석금으로 1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주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위험함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해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 2급 살인혐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곽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갔던 남편(33)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 역시 순찰차를 들이받을 뻔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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