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 요지.
▲공무원연금법(개정)=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 연금액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함(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통 개정사항). 95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60세로 하고, 대여장학금 대부 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
▲지적법(개정)=시·도지사가 보관 운영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도 보관 운영하도록 함.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창고용지, 주차장 및 주유소 용지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함.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관리토록 하고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함.
▲군인연금법(개정)=군인의 상이연금을 상향조정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교직원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에 대해 의무적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산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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