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용전 군경력, 육아휴직 100% 인정,교원 승진평정 합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빠르면 내년부터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 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돼 승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돈희 교육부장관과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들은 28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 교육부 상황실에서 최종 본교섭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의 '2000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평정때 임용전 군복무경력은 88%만 인정해오던 것을 100% 인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은 그동안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왔으나,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임용전 군 경력 인정'이나 '육아휴직기간 인정' 조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임용시험전 군 복무 20%, 임용명부 등재 후 복무 80%만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여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최종 투표에서 5...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6개월 넘게 경제부시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며, 주요 경제 관련 산하기관장 인선도 재공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탄창과 탄환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가 고(故) 서영철...
이란군이 미군 사살 또는 생포에 대해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