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년사-최종영 대법원장

새해를 맞이해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 이념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립과 충돌, 모순과 갈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나아가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이 무시돼선 안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해에 새롭게 21세기 사법 발전 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사법 제도와 사법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법원은 무엇보다 재판 절차에서 더욱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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