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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업체 '장삿속'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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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콘도) 업체들이 연말과 새해 연휴에 일반 고객의 예약만 받고 회원들에게는 객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약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특히 콘도 업체들은 총 객실의 10%정도를 회사지분으로 남겨두다가 연말과 연초 2~3주 동안에는 객실 대다수를 비회원들에게만 판매해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ㅎ콘도 회원권을 가진 정모(31.동구 신암동)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1박2일 동안 경주의 ㅎ콘도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 10여일전 예약하려했으나 "1월 둘째주까지 방이 없다"며 콘도이용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정씨 친구인 이모(31.수성구 지산동)씨는 연말에 경주 ㅎ콘도 31평을 예약했으며 "비회원은 언제든지 방을 구할 수 있다"고 업체측이 밝혔다는 것.

콘도 업체의 이같은 횡포는 회원일 경우 객실 20~30평 기준(1박)으로 3만~4만원 가량의 객실료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비회원일 경우 50% 할인하더라도 회원의 객실이용료 3배인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콘도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들이 연말 연초 성수기에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비회원 고객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만 객실대여를 할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콘도 회원권을 가진 김성한(43)씨는 "콘도업체들이 회원을 무시하고 비회원 고객확보에 열을 올린다면 누가 콘도를 분양받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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