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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추진"…'여당 후보' 법개정 착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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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타치사 측 '형식승인 면제' 요구로 협상 결렬
철도안전법 개정, 4호선 적용 안전 기준 마련할 듯
예타 이미 통과…3호선 내구연한 문제도 선제 대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7일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여섯번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7일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여섯번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7일 철도차륜(AGT)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 4호선 건설 방식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만큼, 공약 실현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간 모노레일 도입을 가로막았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음 피해를 줄이고 노선 간 연결성과 사업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방식이 도입된 도시철도 3호선과 마찬가지로 4호선 역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독점적 모노레일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사 측과의 협상 결렬로 불발됐다. 2022년 협의 과정에서 히타치사 측이 형식승인 면제, 3호선과 동일 차량 기준으로 납품 등의 조건을 대구시에 요구하면서였다.

이 중에서도 '형식승인 면제'는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식승인은 차량 부품·구성품·완성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로, 2014년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다만 2015년 4월 개통된 3호선 설계 당시에는 형식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히타치사 측은 형식승인 절차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로 국내법 적용 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노레일 차량을 신설 노선에 도입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는 4호선 건설 방식을 AGT로 바꿔 추진 중이다.

김 후보는 이날 모노레일 추진을 공약한 이유로 기존 AGT 방식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 후보는 소음 발생에 따른 지역 민원들을 예상하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대구교통공사가 마련한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선 일부 주민들이 AGT 방식에 대한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 파행을 빚기도 했다.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위해 김 후보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이를 공식 협의하는 것은 물론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모노레일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효율성과 연계를 고려해 형식승인 절차를 예외로 두거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호선이 2020년 12월 모노레일 방식으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건설 방식 변경에 따른 재조사도 불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후보 측은 4호선 모노레일 도입을 추진해 향후 3호선 노후차량 교체 문제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노레일 차량 국내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3호선의 경우 20여 년 후 차량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관계자는 "관련 법을 바꾸고 히타치사 측과의 재협상을 통해 4호선에 모노레일 방식의 차량을 도입할 수 있게 되면, 3호선 차량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문제 없이 모노레일 차량 그대로 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역임한 안용모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AGT 방식은 실시설계 단계까지의 매몰 비용만 감안하면 된다. 수십 년간의 운영과 유지 관리성, 경관성, 환경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이 바람직하다"며 "대구시가 관련 법을 협의하면 히타치사 측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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