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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 주민 직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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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러브호텔의 주택가 난립을 막기 위해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유흥시설의 건축허가를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러브호텔의 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학교주변의 '절대정화구역', 사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생활유해환경시설대책특위(위원장 신낙균)'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0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전·폐쇄·철거해야 하는 기존 러브호텔 등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위생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화위원의 과반수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으로 구성하고 업소 관련자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또 러브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현행 '학교 정문에서 50m'에서 '학교 경계선에서 100m'로 확대하고,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도 '학교 정문에서 200m'에서 '학교 경계선에서 300m'로 재조정하되 주변여건에 따라 정화위원회가 일부 범위 조정에 관한 자율권을 행사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무조건 건축이 금지되는 '절대금지시설'과 심의를 거쳐야만 건축이 가능한 '상대금지시설'로 이분화한 현행 규정을 고쳐 모든 시설을 상대금지시설로 단일화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절대정화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폐쇄·철거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경과기간을 주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매입 △원룸형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영업단속을 통한 자연퇴출등을 유도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만화방, PC방, 노래방 등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고 유해정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이전·폐쇄·철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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