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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 패널티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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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 '페널티제'와 '시책사업 일몰제'롤 도입, 실시키로 한 것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추진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지방채 발행과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지원,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키는 점을 보완키 위해 예산서에 사업기간을 명기, 기간 민기가 임박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사업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마무리 위주의 전략적 투자로 도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중앙예산 확보에 심혈을 쏟아 지방교부세 3천144억원, 지방양여금 1천972억원, 국고보조금 7천872억원 등 중앙지원 예산만 전년도 보다 23.8% 늘어난 1조2천988억원을 확보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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