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 개발과 관련해 군위군 군위읍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6일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8개 리다. 해제 면적은 52.7㎢다.
이번 조치로 군위읍 면적 중 61%가 규제에서 풀렸고, 군위군 전체 면적 대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6%(218.6㎢)에서 27%(165.9㎢)로 감소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인 6일부터 5일이 지난 12일부터 발생한다.
대구시는 땅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개발 기대 심리도 가라앉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군위읍의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59%로 크게 떨어졌다. 해제 대상지의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 및 군위군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켜보면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반면,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경우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이번 조치로 재산권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위읍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주거·상업·지역 개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위군 전체 면적 중 27%를 차지한다.
특히 군위 스카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등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정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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