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연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사업이 잘 안돼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청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는 중도금을 한번이라도 냈으면 중도 청약 해지가 안 된다고 표준약관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가질 여력이 없으면 알아서 수단껏 분양권을 팔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분양권을 팔아볼 작정으로 부동산에 내놨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경기가 나빠서 도무지 팔리지 않았다. 처음엔 프리미엄을 조금 얹어서 내놨다가 다시 좀 깎고 그래도 안 팔려 아예 프리미엄을 안 붙였는데도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연체 이자만 엄청나게 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사정이 생기면 위약금을 물고 청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이후에는 해지가 안 된다니 너무 건설회사 위주로만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 만원씩 하는 아파트에 대해 중도 해지가 안 된다면 그걸 감당 못하는 서민들의 사정은 어디서 하소연 하나.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빨리 소비자 위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김진순(대구시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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