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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는 小農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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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및 수리시설비 명목으로 부과되는'수세'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일선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농지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면적이 30ha이상의 농지를 관리해온 농지개량조합은 지난해 1월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업용수와 수리시설비 명목의 수세를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일선 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관리 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수세를 농민 부담으로 부과,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안동지역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중인 총 3만4천ha의 농지를 소유한 1만8천여 농가들은 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안동시가 관리하는 7천500ha의 2만5천여 농가들은 3.3㎡(1평)당 80원의 수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동지역 소규모 농지 소유농들은 농지관리와 수세부과 제도의 이원화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소규모농지에 대한 수세도 국비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중호(45·안동시 임하면 추월리)씨 등 농민 33명은 "같은 수리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농업기반공사 관리 농지 소유주 6농가들은 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자신들은 안동시 관리 소규모 농지 소유자들로 여전히 수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이같은 농민들의 지적에 따라 제도의 불합리성과 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영양군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소규모 농지 2천여ha에 대한 수세를 군비 등으로 지원해 오고 있어 농업기반공사 관리 농지와 함께 전체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수세부담을 완전 해결된 상태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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