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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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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조치 가운데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상자 선정시 재산기준을 올린 것이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부합돼야 하는데 이번에 소폭이나마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가족 단위별로 1, 2인 2천900만원, 3, 4인 3천200만원, 5인 이상 3천600만원이었던 재산기준을 200만원씩 인상했는데 가구별 소득분포가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추산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부양능력미약자'에게 적용되는 부양비 비율을 대폭 낮춘 것도 실제 급여 인상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자의 자녀 등 의무부양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무부양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확인돼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의무부양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의무부양자가 일정 부분 대상자의 생활비를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급여가 산출되는데 이번 조치는 바로 이 부양비 비율을 기준소득의 50%(출가한 딸 30%)에서 40%(출가한 딸 15%)로 낮춘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4인 가구 가장인 아들이 의무부양자인 경우 부양비는 기준소득(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20%를 제한 금액) 84만8천원의 50%인 42만4천원에서 40%인 33만9천200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 대상자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정 생계급여(4인가구기준 84만2천원)에서 아들의 부양비를 제한 몫으로 산출돼 41만8천원에서 50만2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실제로 20.3%(8만4천800원)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출가한 딸이 의무부양자인 경우 부양비 비율을 30%에서 15%로 대폭 낮춘것은 결혼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친정을 도와주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해된다.

이밖에 자활사업 특례자에게 의료 및 교육급여 혜택을 계속 주기로 한 대목은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 수준이 선정 기준을 넘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가구원에대한 의료·교육 급여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모순을 바로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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