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거짓 매수주문을 내놔 주가를 끌어올린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허수 호가'가 많게는 한달에 2천600여건이나 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젠트·대신·부국 3개 증권사의 지점장 3명과 투자상담사 등 관련 임직원 8명은 이런 허수 호가 주문을 알면서도 대행 또는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이른바 '작전'보다도 더 많은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증권시장 공정감시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작년 9~11월에 '허수 호가'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감독책임 등이 있는 리젠트증권에 대해서는 경고, 대신증권과 부국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발표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관련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 받아 가짜 주문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않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허수주문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은 분명하며 해당 증권사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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