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정책위의장이던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이 총선 당시 당으로부터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14일 드러남에 따라 안기부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이른바 '안기부 리스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김 대행이 당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이 안기부 예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난 9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안기부 리스트'에 김 대행의 이름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185명이라고 밝혔으나 하루뒤인 9일 언론에 거명된 리스트는 180명이어서 당시에도 적지 않은 궁금증을 낳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에서는 공개된 리스트에 총선때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 당연시되는 옛 신한국당 K·L 의원 등 몇몇 중견 정치인들이 빠져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현 여권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빠져 있는데 대해 의아해 하기도 했었다.
이런 와중에 김 대행의 '선거자금 2억원 수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안기부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김 대행이 선거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옛 신한국당 정책위 간사를 맡았던 안상정씨에 대한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고의삭제 의혹을 부인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수는 186명으로 늘어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안기부돈'을 받은 정치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한편 안기부 선거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금주부터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12일밤 연행한 한나라당 전현직 사무처 요원들을 추궁한 끝에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과 배분 과정에 강삼재(姜三載) 의원 등 옛 신한국당 지도부가 관여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6일 이전에 일부 옛 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안기부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소환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여서 검찰이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강 의원이 안 나오고 있어 금주부터 정치인들부터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최종확정되지 않아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과 한나라당 당직자들간에 충돌이 있었고 야당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치인들을 소환하는 일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별반 성과가 없을 경우 검찰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때까지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 '구색맞추기'를 했다는 비난의 소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검찰은 정치인들을 금주부터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누구를 먼저, 어떤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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