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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군악대 보직 적절한가?"…국방부 "재보직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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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직 유지 방침 고수 입장 밝혀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가 현 보직 유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다.

앞서 해당 네티즌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지난달 차은우가 탈세한 세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이후 다시 한번 후속 민원을 제출했다.

당시 작성자는 군악대가 정부 주관 중앙행사, 국경일 행사, 대통령 관련 행사, 각종 국가 기념행사 및 의전 행사 등을 지원하는 상징성과 대외 노출도가 큰 부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군 조직의 공정성과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직 재점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6일 답변을 통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당사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 부대 해체, 개편, 보직 초과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징계 처분자, 복무 부적응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재보직 대상자가 된다.

한편,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200억원대 규모의 탈세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차은우가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8일 국세청 조치를 받아들여 관련 세금을 완납했다.

당시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납세 논란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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