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중단된 대구시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재개 방안이 물거품이 돼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1천200여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원들은 대출금 이자는 물론 보성이 물지 못한 이주비 이자 부담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구시와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조합의 승계시공 요청에 대해 지난 11일 일반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정상분양계약자 기준 260억원)을 환급키로 결정해 사실상 조합의 요구를 거절했다.
일반분양자들은 일정 절차를 거쳐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나 분양 보증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의 장기화,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반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환불 소송이 제기됐고 조합원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 여부가 불투명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대한주택보증은 조합이 추가 공사비(500억~600억원 안팎 추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일반분양자들이 소송을 철회할 경우 시공 승계를 검토키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추가 부담을 결의했고 지난해 말 추가부담 동의서(910명분)를 제출했었다.
대한주택보증의 이같은 결정 이후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나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효목주공재건축사업(1천859가구)은 지난 96년 11월 착수해 보성의 경영난으로 지난 98년초 공정률 38%(보성 주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으며 조합원은 1천224가구, 일반분양자는 495가구이다.
우희춘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낸 돈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맡으려는 업체가 없다"며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나 지원없이는 공사재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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