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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불인정' 판결 지지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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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때 친일파로 악명을 떨친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많은 독자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친일파 자손들의 재산청구에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이정훈(대구시 산격동)씨는 "'친일파의 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오랜만에 법조계에서 나온 신선한 판결로서 얼어붙은 민심을 녹여 주는 낭보였다"며 "법원이 지난 97년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 줄 때는 정말 속이 상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정의 확립차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환영했다.

"그 동안 우리는 너무나 친일파 문제에 관대했다"는 이상인(밀양시 내이동)씨는"오늘날 우리사회가 '원칙 없는 사회'가 된 것은 친일파 처리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다"며 "이번 판결이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데 기준이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판사에 대한 격려성 투고도 끊이지 않았다.

박희정(대구시 상인동)씨는 "여야가 어려운 국가 경제는 뒷전이고 정쟁에만 매달려 있는 마당에 오랜만에 나온 이 판사의 명판결과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 정초부터 강창희 의원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더니 이번에는 이선희 판사가 그 역할을 했다. 특히 이 판사가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부인이어서 더욱 자랑스럽다"고 갈채를 보냈다.

이번 기회에 친일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 친일파 처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박민서(구미시 옥계동)씨는 "애국자들은 3대가 망하는 곤경을 치르는데 친일 행위로 치부한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친일행각을 벌인 사람들을 모조리 밝혀내 사생아 같은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독자는 이번 판결이 법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터넷 독자 이수진(포항시 환호동)씨는 "이번 판결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져 법률적,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에 대한 시급한 법률적 정비가 있어야 했다"며 아쉬워 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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