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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유치원생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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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면 의무교육 실시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전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젊은 어머니들이 유치원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유치원까지 공교육이 이뤄질 때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재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만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97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1년에 한해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우선 농어촌 지역 유아학교를 시작으로 중소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유치원은 8천494개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 3~5세아의 25.2% 인 54만5천273명만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유아학교 신증설비와 교육비를 포함해 약 1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유아학교 적용대상에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능보다는 탁아기능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은 1만9천335개로 68만5천674명이 다니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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