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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기부돈 수사, 의문 못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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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안기부자금의 선거지원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마디로 이번 검찰수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검찰은 김기섭씨를 국고손실혐의와 국정원법위반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고 강삼재 의원은 국고손실혐의와 장물취득혐의를 예비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를 요약해 보면 결국 1천200억원이란 안기부예산이 당시 김기섭 운영차장과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공모해 빼내 200여명의 신한국당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됐고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이원종씨와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씨는 이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결론이다. 우선 이런 막대한 예산이, 그것도 국가기밀을 다루는 부처의 예산을 이 두사람의 실무자 차원에서 좌지우지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그것도 당시 여당선거자금인데 적어도 당시 당총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전.사후 어떤 형식으로든 알리지 않고 가능했겠느냐는게 일반적 의문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간첩잡는 일을 하는 안기부라는 조직은 대통령의 장악력에서 벗어났다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더욱이 당시 안기부장과 청와대의 정무수석까지 이를 알고 묵인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두 사람의 직책을 봐서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않았다는 건 정부조직 관리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검찰수사는 원천적으로 정치에 들러리를 선것에 다름아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당초 언급한대로 국기문란의 대죄(大罪)라면 최소한 이런 의문은 풀어야 하고 또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게 정도이다. 이런 '성역'엔 검찰이 아예 손도못댄건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것에 다름아니기에 여당정치자금의 부도덕성만 알린 결과가 돼 버렸다. 또 강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데 최소한의 조사절차도 없이 법원으로 신병처리를 떠넘긴 것도 검찰의 정치적부담만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거기다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의도까지 보였지만 수사자체가 부실한 만큼 그 결과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안기부자금수사는 결국 민주당의 '의원꿔주기'정국의 호도용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의 중립성은 또 한번 실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검찰수사가 미흡한 만큼 결국 특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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