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7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김모(40·경남 합천군 적중면)씨를 방화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5일 새벽 4시20분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ㅇ 기업 자재창고에 불을 질러 옆 3개 공장까지 태워 4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임금문제로 회사측과 시비를 벌이다 사장(53) 소유의 승합차를 훔쳐 달아나 수배중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밀린 임금 1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무성의하게 대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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